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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다양한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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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납입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1개월 무급휴직자가 발생하였는데 (육아휴직자는 근무의 연속성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음)

자료를 찾다보니 무급 휴직자도 운영규정집에 퇴직연금 불입여부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불입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맞는건지.

육아휴직자 dc형 납입때는 해당년의 총 인건비+ 상여금은 따로 1/12로 계산된 것을 포함하고 / (12-휴직기간) X 근무기간/12로 계산했는데 일반 휴직자도 동일하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상여금이 1년에 2번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급 일반 휴직자는 납입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 ‘휴직도 계속근로로 본다’는 명시 규정이 있으면 무급휴직 기간에도 납입 의무 발생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무급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납입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