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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개미핥기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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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지인이 카톡으로 퇴사했다고 하길래 백수한다더니 왜 바로 취직했냐고 물었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기로 했다고 하더니 ㅇㅇㅇ은 현금으로 ㅇㅇㅇ은 엄마 계좌로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구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두곳에서 일한겁니다 그러더니 두곳 다 실업급여 받고있다고했더니 알아서 잘 처리해주더라 라고 말한 카톡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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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두 곳에서 일한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카톡 내용에서 그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현금으로 수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 상태에서만 지급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카톡내용을 증거로 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되면 노동청에서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