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단평범한상어
원래 연차계획서 작성하시나요? ??
올해 연차계획서라는걸 처음 작성하는데 이걸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회사에서 돈 안줄려고 하는건 같긴 한데
다른분들은 어떠신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연차계획서 자체는 흔히 쓰이는 방식이지만, 돈 안 주려고 꼼수 쓰는 경우와 정상적인 업무 조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절대 자동으로 수당이 사라지지 않아요.
# 핵심 내용
1. 법적 의무는 없음: 회사가 권장·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은 없어요. 근로기준법은 연차 쓰라고 권장하라고만 할 뿐 계획서 제출 자체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2. 목적은 두 가지 인데
첫번째. 인력 운영·업무 공백 미리 조절하고, 연차 사용을 독려하려는 것이고
두번째. 우려되는 부분은 계획 안 쓴 건 너 책임이라며 미사용 수당을 안 주려는 명분으로 쓰려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3.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규칙
-연차 사용 시기·선택권은 전적으로 당신 권리이고
-연 5일은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계획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못 쓰게 했거나 권장 절차를 제대로 안 했으면 미사용 수당은 무조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응
1. 계획서는 제출하되 변경 가능함을 명시하고, 실제 사용은 본인이 정한다고 분명히 하세요
2. 회사가 계획대로 안 쓰면 수당 안 준다고 하면 절차를 법대로 다 밟지 않으면 효력 없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 한줄 정리
많은 회사가 쓰지만 그거 내서 당신의 권리나 수당이 사라지지 않아요. 법적으로나 회사에 정당함을 요구하는게 쉽진 않지만 계획서는 참고일 뿐, 연차를 언제 쓸지는 당신이 정하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수당 안 주는 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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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차계획서 작성은 연차사용촉진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쓰지 않은 경우, 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효력이 인정되려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시기와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회사에서 연차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시행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나온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새는 작성합니다. 작성하게하면 돈으로 안줘도 되거든요.
계획서대로 꼭쓰라는법은 없어서 형식적으로 쓰되 다른 날이라도 다 쓰면됩니다.
여기서문제는 일반사무직군에만 해당되지 생산직에서는 잘 안씁니다. 애초에 연차쓰기가 어렵기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에서 연차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맞는 절차 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직원이 연차를 쓰지 않으면 회사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해줄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돈을 안 주려고 꼼수를 쓰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연차 소진을 강제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 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