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진술 번복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피의자 진술에서, 최초 진술 후 CCTV같은 증거 확인 후 진술 번복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처음부터 증거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의 반성태도가 인정되지 않아 양형에 있어서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처음부터 증거자료를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없고, 이를 먼저 보여주면 이에 기초하여 피의자가 거짓해명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선공개를 잘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할 경우,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의 전체적인 진술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받아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이러한 진술 번복을 부정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 저하로 인해 보석 신청이 기각되는 등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초기에 증거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솔직한 진술을 들은 후 이를 증거와 대조해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함이며, 피의자가 증거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의심받게 됩니다. 번복한다는 것은 기존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수사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