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조사 때 긴장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을 바로잡고 싶으신 거군요.
진술은 언제든 수정·번복하실 수 있습니다.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으시면서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내용을 더하거나 고쳐달라는 요구)을 청구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권리는 참고인 등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조사가 이미 끝났더라도 재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처음과 달라진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함께 밝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