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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낙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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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수정이나 재작성 가능한간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을 진술해서 수정이나 재작성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재작성한다면 그 전의 진술서는 효력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그대로 효력이 존재하나요? 그리고 구두로도 잘못 진술한 것 같은데 그 경우 처벌을 받는건지 어떤 처벌을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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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진술서를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기존의 진술을 수정하는 진술을 다시 하면 됩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술 후에 본인 확인 후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서명날인을 하였다면 진술의 수정이 가능하지 않으며, 다만 추가로 진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면, 괜찮겠습니다.

      해당 사건 담당하는 감독관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을 진술해서 수정이나 재작성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수정 가능하며, 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여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을 진술해서 수정이나 재작성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네. 일단,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출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조서에 날인한 상황이라면 수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님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