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수정이나 재작성 가능한간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을 진술해서 수정이나 재작성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재작성한다면 그 전의 진술서는 효력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그대로 효력이 존재하나요? 그리고 구두로도 잘못 진술한 것 같은데 그 경우 처벌을 받는건지 어떤 처벌을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진술서를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기존의 진술을 수정하는 진술을 다시 하면 됩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술 후에 본인 확인 후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서명날인을 하였다면 진술의 수정이 가능하지 않으며, 다만 추가로 진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면, 괜찮겠습니다.
해당 사건 담당하는 감독관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을 진술해서 수정이나 재작성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수정 가능하며, 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여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을 진술해서 수정이나 재작성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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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단,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출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조서에 날인한 상황이라면 수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님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