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저랑 제가 일하는 가게에 허위,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여자(추정)자기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저랑 제가 일하는 카페에 허위비방글을 지역 맘카페에 올려 수천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가게 이름을 초성을 따긴 했지만 그 지역에 그 초성으로 시작하는 라멘 가게가 저희 가게밖에 없거든요.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글을 지우고 해당 카페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글에 대해서 캡쳐를 하고 url주소를 알아내긴 했지만 이미 글을 지웠는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이거만으로 상대방을 추정할 수 있나요? 만약 상대방이 해당 카페를 탈퇴하거나 0이버 계정 자체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캡쳐를 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고, 카페를 탈퇴하거나 네이버 계정을 삭제하였다면 수사관은 네이버측에 탈퇴자에 대한 정보 존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래 게시글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캡처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당장 탈퇴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이트에 탈퇴하기 전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아이피 등을 통해서 특정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