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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미확정 샘플 무상수입 시 신고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 제작사에서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물품을 테스트용 샘플로 무상 제공받으려 합니다. 통상적인 제품 가격의 10%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신고 시 이 비율을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세관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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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거나 조정한 거래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상황이 다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무상 수입품은 판매 거래 자체가 없으므로 거래가격 기준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해서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샘플을 들여올 때 시중 판매가의 일부 비율로 임의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조항 절차를 거쳐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과세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상 제공 샘플이라도 법적 기준에 맞춘 가격 산정 절차를 거쳐야만 세관에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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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유상물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는 관세법상 지정된 내용이며, 법 제 30조 ~ 제 3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유상물품의 예상가격으로 신고 부탁드리며 완전하 다른 물품인 경우에만 다른 가격을 고려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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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가격 미확정 무상 샘플의 신고가격은 법에 10%로 고정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과세가격 결정 시 유사물품 거래가격이나 제조원가 등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통상가의 일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관 인정을 받으려면 견적서, 제조원가 계산서, 무상 제공 사유서 같은 자료를 제출해 해당 가격이 시장가 대비 적정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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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샘플의 무상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가격이 아닌 대체평가방법을 통한 과세가격 책정이 필요합니다. 통상제품의 10%의 가격으로 물품가격신고를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제35조, 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관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며, 관세법 31조부터 35조까지의 규정된 대체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세관에서 신고한 과세가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른 근거서류 등을 통해 소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