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면책 기간의 시작이 진단명으로 분류 되나요?
작년 코로나 진단 이후 낫은 후 부터 천식,고혈압, 비염이 발생 되어서
No1 진단명 '코로나-19의 개인력(U08.9)로 보험 청구를 했었는데요.
No1의 면책기간이 다가오니까
No6 진단명 '고혈압 외 1건(I10.9)' 로 따로 생기더라고요.
혈압,천식,비염을 진단받고 약을 처방한 날짜가 23.12.01 이였습니다.
지금 복용약
네오다파정(당료약)은 이제 처방을 안받아도 된다고 하셨고요.
질문1) '혈압,간질환' 의 실비보험 면책 기간 시작이 각각 언제부터 인가요?
혈압 >>> 사고일자 +365일 = 2024년 11월 22일 <-이게 맞나요?
간질환 >>> 사고일자 +365일 = 2024년 11월 25일 <-이게 맞나요?
질문2) '비염,천식' 은 면책 기간이 없이 새로 시작하는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개인력으로 빠지는 건가요?
천식 ??
비염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동안만을 보장 한다면 1세대나, 2세대 실손으로 입원의료비에 해당 합니다.
외래 의료비에서는 가입일 기준으로 매년 복원이 되며,
연간 통원을 180회로 보장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19는 전염병에 해당하며 보험 고지 의무 대상입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도 재해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접수일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보장 후 면책 기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1은 맞습니다.(1, 2일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2는 새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