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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무희새103
씩씩한무희새10322.11.16

일상배상보험으로 자동차 수리 가능한가요?

자동차 보험이 있기는 합니다.

일상배상보험을 보면 상대방에 의한 대물 대인 피해가 적용되기에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 보험 이랑 일상배상보험이랑 중복 적용 가능한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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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에서는 자동차 사고는 면책사항 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만 보장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은 안되시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일배책으로 하시는게

    자동차 보험 할증이 안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은 주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물건을 들고 가다가 여펭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실수로 파손시켰다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건 보상 불가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보험 모두 처리가능한 상황이라면, 수리를 하는 것을 비롯해 처리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처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운행중 또는 타인의 파손으로는 일배책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실수로 타인의 차량을 손상시켰을때는 보상됩니다

    집에서 키우던 화분이 떨어져 타인의 차량파손.

    자전거를 타다 부딪쳐서 파손.

    야구를 하다 공에 맞아 파손 등

    타인의 차량은 보상 가능합니다만 본인의 차량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보험으로 자동차 수리 가능한가요?

    => 만약에 운전중에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운전중에 사고는 일배상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운전중이 아니라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이랑 일상배상보험이랑 중복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내차가 아닌 지인이나 남의 차를 몰고가다 사고날 경우에는 일상배상보험만적용이되구요

    내차를 몰고가다 사고난경우는 자동차보험만 적용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