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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도도한다향19724.04.11

터널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나요?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리이트를 안켠 차량때문에 추돌사고가 날 뻔 한적이 있는데 터널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벌금이 있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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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8. 3. 27.]

    등화점등을 터널내에서 하지 않는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터널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사항을 어길 시에는 사륜구동 자동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마등의 점등)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터널 안을 통행하는 경우에는 차마등을 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벌칙)에 의거하여 2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 터널이나 야간 주행 시에 라이트를 키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