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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아나콘다226
편안한아나콘다22622.02.25

누수피해로 피해를 입은 집 입니다.

작년 9월에 아파트 벽에서 누수피해가 발생했고

한달전 윗집에서 누수발생하여 이중으로 누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윗집이랑 아파트랑 두 군데서 모두 보험접수를 해주어서 현재 보험처리 진행예정 입니다.

윗집은 주방만 피해라서 주방은 윗집에서 다 해줄꺼고.

아파트는 방+거실 이 피해라서 이 부분은 아파트에서 다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하게되면 약 10~15일 정도 걸린다고 하여 집을 사용 못할것 같아서 외부에서 거주를 해야할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만약 외부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외부에서 발생 한 모든 비용을 보험처리 해주나요?? 아니면 숙박비만 제공해주나요? 숙박비는 어느 숙박이던 상관없이 처리해주나요?

2. 현재 거주하고 집에 반려견이 있습니다. 수리를 하고 외부에서 숙박을 하게 된다면 반려견을 호텔링 해야할것 같은데 반려견 호텔링 비용도 보험처리를 해주겠죠????? 안해주면 저희 반려견은 어떻게 하죠?? 따로 보험회사에서 반려견에 대한것을 해주나요??

3. 처리를 해줄 구역은 다 분활되어 있고 업체는 한곳에서 모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리하게 되면 제가 신경써야 하는것은 어떤게 있나요??

4. 자동차 사고나면 교통비 주는것처럼 이번 누수사고로 제가 따로 처리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이상 궁금한사항이었습니다.

피해를 받았고 보상을 받는 것에 크게 문제는 없으나 몇몇개의 진행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혹시 제가 궁금한것에 기존에 처리가 되었던 판례나 사례,선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오래된 피해라서 불이익없이 처리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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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수리 기간 외부에서 잠을 잘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숙박 비용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반려견 호텔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수리에 대한 부분은 누수로 인한 수리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보험회사 등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며, 배상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