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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유나정
유나정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해서 궁금해요!

장소 대여비를 회사에 계산서 발급 후 청구해야 하는데, 총 5건 중에 2건은 직접 결제(실물 영수증)하고, 2건은 장소 대여해준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받고, 1건은 계좌 이체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총액을 계산서 발급하려 하는데, 이때 10% 세액을 포함해서 발급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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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으셨다면 10%를 포함한 걸로 발급하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세금계산서 등 증빙 발급이 안된 것을 기준으로 발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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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라면 10%를 얹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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