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와 임금체불 퇴직금 신고시에
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월급269만원에서 세금떼고
남는 금액 10만원 다 떼고 230만원씩만 고정급으로
받았는데 세금신고에는 월급 230으로만 신고해논 상태이고 여기서 실업급여와 퇴직금까지 받아야합니다.
매년 세금떼고 지급하는 월급230만원 외에 남은 금액은 지불 안 한 상태이며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최근3개월동안 받은 월급에따라
받을수있는 금액이 변동되는데
세금신고가 230으로 되어있을때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세금신고 되어있어야하는 금액은269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