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임금삭감 시 부당해고가 되는걸까요?
몇년간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연봉협상 시 직원의 동의를 받아 임금 삭감을 하려 합니다 (5~10%정도)
이 때 직원이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없이 삭감하는것은 불가능할까요?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하게 되면 이는 부당해고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의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금삭감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영악화의 정도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별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동의없이 삭감은 어렵습니다.
네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감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무방하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 등의 자동종료사유가 아닌 한 종전 내용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당초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를 이유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봉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 연봉으로 지급을 하거나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대기발령 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