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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임금삭감 시 부당해고가 되는걸까요?

몇년간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연봉협상 시 직원의 동의를 받아 임금 삭감을 하려 합니다 (5~10%정도)

이 때 직원이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없이 삭감하는것은 불가능할까요?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하게 되면 이는 부당해고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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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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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의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금삭감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영악화의 정도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별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동의없이 삭감은 어렵습니다.

    네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할수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감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무방하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 등의 자동종료사유가 아닌 한 종전 내용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당초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를 이유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봉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 연봉으로 지급을 하거나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대기발령 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