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에 금팔찌 예약하고 일년뒤에 찾으러가면 찾을수있나요!

주문서에 본주문서는 기일부터 10일이 경과되면

자동해약이되며 손해액을 부담케됩니다 써있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선금일부납부했고 귀걸이는결제해서 받기만하면 되는데

이제와서 가게 겨우찾아서 전화해보니

물건을 안가지고있고 귀걸이도 없어지는거라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해야한다던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문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미 1년이 경과한 점 고려하면 이제 와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선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