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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출세한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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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퇴사 전 미리 알려야하나요?

한달 계약직 후 상의 후 1년 정규직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정규직 계약은 하지 않았고 일주일 뒤면 한달 계약이 끝납니다 미리 퇴사 의사를 알려야하는 법 같은 게 있너요? 블로그 보니까 무슨 법?에 퇴사 전 1달 전에 말해야한다는 항목 그런 게 있다는데 저도 해당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마음대로 퇴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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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는 자동 종료 사유로 별도 퇴사 통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한달 뒤 정규직으로 재계약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른 한달 전 계약 해지 통보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규직 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시점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면 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나,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이라면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시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되기는하지만 근로자는 어쨌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이 서로 논의되고 있었다면, 사용자에게 이번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만 근무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정한 시점에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