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제 조금있으면 사회 초년생인데 보통 과태료나 벌금은 몇일정도 뒤에 내라고 안내가 오나요?
제가조금있으면 초년생이라 벌금 그런걸 모르는데 벌금이나 과태료는 전과랑 비슷한게 나오나요? 과태료나 벌금은 걸리명 몇일정도 안에 내라고 안내가 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은 경찰, 검찰조사를 받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반면, 과태료는 위반행위시로부터 보통 2-3주 정도가 지나면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법률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벌금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판결로 부과하는 금액이며, 이 경우 전과가 남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교통 위반 등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경벌금입니다. 과태료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안내는 일반적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발송됩니다. 이 기간은 당사자의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15일입니다.
하지만, 벌금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에서 지시하는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