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법률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벌금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판결로 부과하는 금액이며, 이 경우 전과가 남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교통 위반 등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경벌금입니다. 과태료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안내는 일반적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발송됩니다. 이 기간은 당사자의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15일입니다.
하지만, 벌금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에서 지시하는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