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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이구아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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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현재 빌라 3개동(A동, B동, C동)으로 구성된 단지형 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빌라는 ㅁ동이며 집주인의 아들 명의 되어 있습니다. 명의만 아들로 되어있지 계약시 대리자로 항상 아버지 되시는 집주인 분이 계약 합니다.(집주인은 어느 기업체의 대표)3개동의 어떤집을 계약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각 세대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만 나타납니다.(관리인이 한명 있음)

저희는 내년 여름 전세 계약 만료 입니다.(24년 8월 청약 당첨 아파트 입주 예정)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집주인(집주인 or 아들)한테 전화 및 내용 증명으로 전달 할 건데, 집주인이 안된다고 나가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자면,

저희가 입주한 동은 입주할 당시 4층 8세대 중 1세대만 매매, 나머지 7세대는 전세 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금 문제로 집들을 전부 매매한다고 하여, 전세 계약이 끝난 집들은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른동도 마찬가지)

저희동에서 최근 나간 4개집에서 분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전세 기간 동안 집 파손 문제를 들어 전세금을 일부 안주고 주는 등, 또는 전세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는 등 여러가지 갈등이 많았습니다.(중간 경찰들도 한번 옴)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하는데 거부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1)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대처해야 하는 방법은?

(집주인은 인근 아파트 펜트하우스 거주, 아들은 타지역에서 거주)

2)무작정 안된다고 밀어부쳐서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막무가내 식으로 귀 닫고 입 닫고 사는 사람 같음, 자기말만 함)

2. 만약 이사를 하게 된다면 집주인한테 이사비용 및 복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못준다고 무조건 나가라고 할거 같음)

24년 청약당첨 아파트 입주인데 2년 갱신만 하면 청약 아파트 입주전에 이사할 일이 없는데,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인도 자신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무작정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이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