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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측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측정시 개인의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동차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용 생계용으로 활용되는 자동차는 재산상황에서 빠지는건지, 차량의 배기량에따라 보험료가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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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도 부가 대상입니다.

    다만, 9년이상, 4천만원 미만, 유공자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영업용자동차 등은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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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에서 자동차 부과기준은 2024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동차를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는 가입자가 갖고 있는 소득, 재산 등의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해서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요. 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으로 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연간 보수외 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하고 12분의 1을 곱하고 소득평가율을 곱해서 산정하고요.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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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차량과 화물차,특수차,승합차는 사용연수 9년이상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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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동차는 재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도 기본적으로 재산으로 평가되며,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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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지역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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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동차의 경우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소유, 화물차, 승합차 등의 경우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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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는 재산 항목에 포함되며, 차량의 가액과 배기량에 따라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 화물차, 승합차 등은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일 경우 부과되지 않으며, 차량 가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도 재산으로 평가되어 해당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