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월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9월11일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너스도 만1년이후에 지급해준다고하고 연차도 만1년이후에 생긴다고하는데 보너스는 그럴수있다처도
연차제도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그리고 근로자의날도 일시키고 월급에 다 포함되어있다는데 그것또한 법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연차를 하나 추가로준답니다 수당없이 법정공휴일도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추가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1년 미만 기간에는 1달 개근시 1개씩 총 11개
1년 초과시 15개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도 가능하지만 그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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