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원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력자 답변 원합니다

제가 신임교육을 받고 처음 경비취업을 했습니다 급여는 세전250정도됩니다

지금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근무내용은 6시쯤 교대한후 초소주변청소 재활용장 음식물처리장 정돈 그리고 1개동을 맡고 있는데 주변청소와 옥상 및 지하순찰을 합니다 주업무는 외부차량통제라서 방문차량 기록 및 방문증발급을 합니다 오전8시경에는 아파트초소앞이 통학로여서 교통정리도 약 30분합니다

그리고 점심휴게 1시간30분 이후에는 하루1~2시간정도 수목전지작업을 하고 수시로 재활용장과 음식물 처리기 정돈을하며 정문초소 근무를 하다가 저녁휴게시간 1시간30분 그리고 불법주차단속을 매일 합니다 그리고 1주일에 3회 음식물 처리통을 고압세척하며

다음주에는 종량제수거통 정리를 주3회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에 2시간 초소근무를 섭니다

크게 힘든건 없고 그냥 초소에 앉아 근무하는것보다 몸이라도 움직이면 운동도 되고 시간도 잘가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야간휴게도 6시간이라서 잠은 충분히 잡니다

격일근무로 교대후 그날은 비번휴무입니다

이정도 일을하며 제가 받는 급여가 적당한지 문의드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격일 근무에 야간휴게 6시간, 주간 휴게 3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면서 세전 250만원이라면 낮은 수준은 아니나, 경비 외 업무 비중이 상당한 점은 고려하면 시간외수당과 업무강도가 적정한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휴게가 충분하다면 일단은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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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급여의 적법 및 적정성은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전 250만원이 적정한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와 실제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휴게 중에도 전화, 방문 대응 등 업무대기 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 2026년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이 재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산정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