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대기권이라는게 어떤말인가요?
갱신대기권이궁금합니다....인터넷에찾아봐도 잘모르겠고 헷깔려서 누가 요약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게 이해하고있겠습니다ㅠㅠ 갱신대기권에대한 정확한의미가무엇인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갱신기대권이란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만료를 해고로 간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판례는 ⑴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⑵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로 간주하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갱신기대권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갱신기대권이란 계약만료가 도달하였을 때 계약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을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을 수 있고 이러한 곳이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갱신기대권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