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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갱신 청구권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 관련해서 붇ᆢㅇ산 갱신 청구권이 있는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 갱신 청구권이 무엇일까요? 아시는분은 공유 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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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1차계약이 종료되고 2년더 종전과 같은조건으로 재계약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거주 등 법으로 정한 특정항목의 이유가 아니라면 거절할 수 없고 임차료는 5퍼세트를 초과하여 인상시키지 못합니다.

    주택의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법률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는 전세2년 거주 후 임차인이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청구권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어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싶다면 2년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해당 권리는 동일주택에 대해 1회사용가능하며, 최초계약이후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전달하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계약연장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 등의 인상도 해당 권리 사용시 5%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즉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권리중 하나입니다 .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상한선 임대자계약신고 등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여기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때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청구하여 2년 연장하게 하는계약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한다는 규정입니다(단.예외규정도 있음)

    이때 임대인은 임대료를 5%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는 최소 6년

    이상은 한 곳에서 주거의 안정을 유지할수있다고 봅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3법 법률규정을 열람하시기를 귄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 관련해서 붇ᆢㅇ산 갱신 청구권이 있는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 갱신 청구권이 무엇일까요? 아시는분은 공유 좀 부탁 드려요.

    ==> 주택임대차인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거주"후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한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년간 거주하고 추가로 거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게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5%이내에서 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계약만료 2~6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임차인이 더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후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이라면 통보한 내용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통보 후 계약 종료 후 이사. 계약종료 후 이사 통보 후 계약 갱신)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4년 이상을 이미 거주한 경우에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의미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계약종료 전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무효됩니다.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을 위해서 만들어지 법규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많이 올릴때 2년지나서 재계약을 할때 한번은 쓸수있는 계약 갱신청구권입니다

    그러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갱신권을 쓸수없는 경우는 많지만 주로 본인,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시 임차인이 전과 동일한 기간을 보장받으며 더 거주할 것을 통보하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