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수기를 판매자한테 얘기한데로 계약이 안됐어요. 이거 계속 써야되나요?
정수기를 렌탈을 하는데 빙문점검 정수디로 해달라고했는데 자가점검 정수기로 계약이돼서 나중에 필터만 택배로 오더라구요.
그래서 본사에 확인해봤더니 도와줄수 있는기 없다고 하고 판매자는 본사가 안해준다고 하고..
나중에 계약서에 본 계약서 외 별도 서면 및 구두 약속은 듕재하디 아니함을 확인함* 이라고 뒤어 있대요. 시간 질질 끄는 느낌이었어요.
이런건 어떻기 처벌 못히나요.. 너무 분해..
소보원에서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