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를 판매자한테 얘기한데로 계약이 안됐어요. 이거 계속 써야되나요?

정수기를 렌탈을 하는데 빙문점검 정수디로 해달라고했는데 자가점검 정수기로 계약이돼서 나중에 필터만 택배로 오더라구요.

그래서 본사에 확인해봤더니 도와줄수 있는기 없다고 하고 판매자는 본사가 안해준다고 하고..

나중에 계약서에 본 계약서 외 별도 서면 및 구두 약속은 듕재하디 아니함을 확인함* 이라고 뒤어 있대요. 시간 질질 끄는 느낌이었어요.

이런건 어떻기 처벌 못히나요.. 너무 분해..

소보원에서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수기 계약을 잘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서면 계약과 실제 서비스 제공 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불이행이나 허위 설명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길 바랍니다.

    소보원에서 도와주지 못한다고 한 것을 보니 계약을 하고 엄청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소보원은 7일 또는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품이 되지 않는 것도 소보원에 찌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넘어간 것은 본인 과실임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계약은 항상 신중하게 하고 이를 2차 확인하는 것은 인생의 필요입니다.

  • 우선 계약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빨리 해 지 신청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귀찮으실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계약을 묵시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하게 됩니다 빨리 해 지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