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한가요?

오전9-오후5.30분까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입니다.처음 계약서에는 연차가 10개라고 써있었고 그 후 갱신한적은 없습니다.

당직은 없고 항상 근무시간은 일정 합니다.

이런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현재 4년째 근무중이지만 여전히 연차는 10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때, 임금구성항목 내에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수당은 추후 연차 미사용에 따른 수당 계산 시에 차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한 사정이 없다면 포괄임금제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임금 체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병원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