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2009년도에 법인대표로 취임햇습니다. 4년전에 뇌 질환 중중환자로 등록되어잇습니다
(병명 뇌하수종양) 2025년 5년차로 재등록 됫습니다, 여러가지로 형편이 어려워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잇는지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수잇는지요 현재 월급여는 780만원을 수령하고잇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010-5389-50841 입니다. 연락 주시면 고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정한 정관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그 금액 또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은 법인세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바에 따라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