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대표퇴직금중간정산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209년도에 법인대표 햇습니다. 4년전에 뇌 질환 중중환자로 등록되어잇습니다
(뇌하수종양) 2025년 5년차로 재등록 됫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잇는지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수잇는지요 현재 월급여는 780만원을 수령하고잇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010-5389-50841 입니다. 연락 주시면 고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는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대표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9.7.4, 2017다1743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한편,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은 법인세법 상 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