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2009년도에 법인대표로 취임햇습니다. 4년전에 뇌 질환 중중환자로 등록되어잇습니다
(병명 뇌하수종양) 2025년 5년차로 재등록 됫습니다, 여러가지로 형편이 어려워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잇는지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수잇는지요 현재 월급여는 780만원을 수령하고잇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010-5389-5081 입니다. 연락 주시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 법과 무관하게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월급여가 78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총급여 ÷ 총일수로 산정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지급액은 회사 급여자료와 근속기간 확인 후 산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와 협의를 거쳐 요양 관련 서류(진단서 등)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중간정산 후에도 퇴직 시 남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