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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촉촉한사자
진심촉촉한사자

법인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2009년도에 법인대표로 취임햇습니다. 4년전에 뇌 질환 중중환자로 등록되어잇습니다

(병명 뇌하수종양) 2025년 5년차로 재등록 됫습니다, 여러가지로 형편이 어려워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잇는지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수잇는지요 현재 월급여는 780만원을 수령하고잇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010-5389-5081 입니다. 연락 주시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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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 법과 무관하게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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