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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개개비70
고운개개비7021.04.03

연말정산 많이받을방법 3월의보너스

연봉3천미만인데

어떻게해야 3월의 보너스를받을수있나요?

부양가족은없어요

개인형irp가입하고

연금저축가입하고

그리고 뭐가았을까요?

신용카드 1700정도사용하고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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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소득, 세액공제액에 따라 절세액이 달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받는 소득, 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관련 소득공제 : 청약저축납입액, 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등 무주택자가 주택관련 납입액등이 있으면 요건 충족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총급여 25%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대상이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 퇴직연금등에 납입액이 있는 경우 요건충족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월세세액공제 : 월세납입액이 있고 요건충족시 공제가능하며 절세액이 매우 큰 편 입니다.

    5.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서 해당금액이 있을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 30,000,000원일 때 총급여의 25%인 750만원을 초과한 지출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연간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330만원)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나 연금저축 외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월세나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출하고 계시다면 추가로 반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들의 합이 낮을 경우 추가납부해야할 확률이 커지는 구조이며 최대 환급가능한 금액도 그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합일 뿐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없으시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시는게 도움됩니다. 신용카드 쓰시면 신용등급이나 이런쪽으론 좋겠지만 연말정산에서 이득 많이보시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많이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없으시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시는게 도움됩니다. 신용카드 쓰시면 신용등급이나 이런쪽으론 좋겠지만 연말정산에서 이득 많이보시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많이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없으시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시는게 도움됩니다. 신용카드 쓰시면 신용등급이나 이런쪽으론 좋겠지만 연말정산에서 이득 많이보시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많이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내역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공제되는 항목과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전액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카드 사용시 체크카드 사용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월세 지출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공제된 세금을 한도로 환급 받게 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 1년치를 한도로 환급되며 그 초과 공제분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