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놀이터에서 애들잔뜩있는데 큰소리로 협박?
안녕하세요
너무화가나고 황당해서 질문올립니다
우리가게에오는 대한통운 택배기사인데 우리아파트에 같이살아요
그런데 언젠가저희와 트러블이있어서 안좋게지내는데 이번에또 음식을갖다놓고 문자를안보내 약20만원어치를 버렸기에 크레임접수를했는데 놀이터에서 아이와같이 놀고있는데 갑자기와서 큰소리치고 시비를걸고 우리가게도 계속신고할테니 알아서하라고 난리를쳐서 애들도울고 난리가났네요
이거어떻게 신고할방법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 모욕죄 그리고 아동학대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건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