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했을 경우 근로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월급못받았을때랑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추가로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국민연금료 반환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미연금 사업자 납부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였다면 그만큼의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되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했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부담해서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공제하거나 부담시켰다면 이는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되므로 사실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만큼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더 많은 금액을 적법한 사유없이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사용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킬 경우 실질적으로 임금을 덜 지급한 것과 같을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로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사업자 부담 분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부분일까요? 부당하게 공제한 부분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이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지급할 때에 사용자 부담부분을 추가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