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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13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더존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동산이 없는데 부동산 임대업 매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어있는데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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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에 부동산이 잡혀있는것과 무관하게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 25일 및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에 부동산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임대용역을 공급시에는 월세,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부동산을 재무상태표에 추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