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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골목에서우회전중죄측에서 역주행하던자전거를타고오던 사람과접촉한경우 자동차와 자전거의과실비율은어느정되되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자전거와 사고의 경우 역주행 자전거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 및 도로 상황, 양 쪽의 이동 경로 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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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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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대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가 역주행하게 되어 사고가 나게 되면 역주행 자동차의 과실이 100%로 산정이 되나
자전거인 경우에는 역주행을 했더라도 자전거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60%가 적용이 되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