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규정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7조의7(특별휴가)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휴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이 정확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만 준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지자체의 조례까지 포함하여 준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귀하의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례까지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해석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