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무가 지방공무원에준한다고할때 장기재직휴가 쓸수있나요
공공기관 근무하고있습니다
복무가 지방공무원에 준한다라고 명시되어있어
경기도 지방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 20년이상근무 20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 실장님에게 제 계약서 보여드리고 3일 사용했는데 이제와서 잘못됐다며 사용하는게아니라고 하며 사용하지말라고합니다
취업규칙엔 하향처우로는 내려가지못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규정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7조의7(특별휴가)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휴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이 정확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만 준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지자체의 조례까지 포함하여 준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귀하의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례까지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해석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곧 근로조건으로서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