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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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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사원 정리 해고통보 하였는데...

관리자로 3개월 수습평가후 정식 팀장으로 임명할려고 하였으나 직원들과의 불화, 회사측에 여러가지 피해를 끼치고 글쓴이가 지시하는 업무에 지시불이행 등으로 15일 해고통보후 말일자까지 근무하기로 구두상 합의하고 18일 문서상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업무상 문제가 발생되고 업무태만 등으로 내일 월요일 통보후 나가라고 애기할려고 하는데 물론 급여는 30일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여도 특별히 문제되는 사유는 없겠지요? 빨리 그만두고 그 팀을 제가 재건해서 미팅을 할려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 통보후 바로 퇴사하라고 하고 급여는 말일자 근무한걸로 준다고 통보해도 합법적인 것이죠? 그 사람은 30일까지 근무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냥 나가라는게 맞아보여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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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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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효력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무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은 당초 해고일에 부합하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와 서면으로 해고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월 도중 해고하면서 월말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중요한 것은 해고를 해야할 사유가 있는지와 위에 기재한 절차를 거쳤는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다시 협의를 하여 급여지급 조건으로 조기퇴사를 권유하여 퇴사시키길 바랍니다.

    괜히 감정상 문제로 그냥 넘어갈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회사에서도

    신경써야할 일이 더 생길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불화, 회사에 피해 등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하고 다른 징계절차나 개선의 기회부여없이 즉시해고하는 것은 다소 위험해보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권고사직이 보다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