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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잉어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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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 파산선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중으로 12명정도인 법인 회사에서 파산선고되었다고 오늘 당장 사직서 올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직서 올리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없는것으로 알고있어서 사직서 제출은 안하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타 불이익 같은게 있는지 궁금하고 폐업하면 육아휴직 종료로 알고있는데 파산해도 육아휴직은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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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폐업 시 육아휴직은 종료되나, 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거나 해고할 것입니다. 이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도 종료되므로,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부여되므로, 사업장이 파산 등으로 폐업한다면 폐업일 이후에는 육아휴직이 종료되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