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새침한밀잠자리96
새침한밀잠자리96

아빠가 법정에서 재판 후 구속 당하셨어요.

1심 재판이 있어서 법원에 갔는데 판결 후 1년 징역이 선고 되어서 바로 수감 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교도소에서 나오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석제도를 이용하여 항소심 결과 전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구속상태는 유지됩니다.

      2심 판결 전이라도 석방될수 있는 경우는

      보석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재산범죄의 경우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석신청이 받아들여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항소심 판결전이라도 석방되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보석요건을 갖추어야 석방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보석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하여 허가가 되면 나와 있을 수 있으나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도주 우려 등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