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합의금 적정선을 알고 싶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당사자 정보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피해자: 본인, 배우자
피고인: 개인택시 운전자

사건 요지: 대낮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가격함. 이후 도주하다가 유턴하여 현장으로 돌아와 창문을 내리고 상황을 확인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재도주한 뺑소니 사건입니다.

초기 정황: 피고인은 사고 직후 '해외여행'을 핑계로 2주간 대인 접수를 거부했으며, 6개월 이상 사과나 합의 시도가 전무했었습니다.

2. 피해 내역

인적 피해: 피해자 본인 및 배우자 각각 7주간의 상해 치료를 요했으나, 공소장 기준으로는 전치 2주가 인정되었습니다. 입원을 안하고 통원을 한 이유는 저 같은 경우 일 때문에 입원을 못했고, 아내는 항암 투병중인데 항암 일정 때문에 입원을 못하였습니다.

물적 피해: 출고 3년 차 신차 하이브리드 차량 파손. 상대 보험사 택시공제에서 70:30 과실을 주장하여 합의를 거부하고 보험사 자체적으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3. 사법부 과실 및 2차 가해 (주거지 무단 침입)

개인정보 유출: 제가 검찰측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를 피고인 측이 열람·등사하는 과정에서, 저의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마스킹되지 않은 채 유출되었습니다.

무단 방문: 피고인은 유출된 주소를 이용해 저희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와 명함과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편지 내용 골자는 죄송하다 합의에 적극 임해주겠다인데 그 밖에 내용들은 저를 저와 경찰/보험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기만적 내용이 점칠 되었습니다.

일상 파괴: 저희 가족은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를 안다는 사실, 그리고 혹시나 재방문을 할지도 모르는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이사 계획을 가지게 되었고 친구들끼리 보내던 아이 등하교는 제가 직접 차로 픽업을 해주고 자택으로 근무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4. 피해자 측 선제적 대응 내역

스토킹 범죄 신고: 자택 무단 방문 확인 즉시 경찰서 여청과에 스토킹으로 신고 접수. 경찰을 통해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 및 접근 금지,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기습 공탁 원천 봉쇄: 피고인의 감형 목적 기습 공탁을 방어하고자, 형사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가해자 측 법무법인과의 합의 협상 경과

1차 통화 (어제): 피고인 측 변호사 대리인 연락이 왔는데, 대리인은 주소 유출 경위(법원 등사 기록)를 시인했으나, 2차 가해(무단 방문)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당황한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자 보험 미가입을 주장하였으며 합의는 사비로 한다고 어필을 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금액을 부르는 '앵커링'을 거부하고 대리인이 금액을 산정해 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차 통화 (오늘): 상대방 제시액: 피고인 측 대리인은 본 사건을 '과실 교통사고' 및 '전치 2주' 기준으로 축소 해석하며, 민사 배상을 제외한 순수 위자료 명목으로 인당 200만 원(총 4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사과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축소하려는 늬앙스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피해자 방어: 피해자 측은 해당 금액이 포장 이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며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차량 감가, 이사 계획, 가족의 일상 파괴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해자 스탠스: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면 합의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고, 대리인이 역으로 금액을 물었으나 명확한 수치를 주지 않고 재고를 촉구하며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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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기준선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어떤것을 근거로 합의금 적정선을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웃긴건 상대측 로펌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선 뺑소니 합의금 최소 금액이 300만원부터 시작하던데 (유명 형사 로펌) 200만원을 부르다니 금액을 떠나서 기만하는거 같은 느낌이 들어 화가 많이 납니다.

아울러 검찰측에 전달한 탄원서가 개인정보 마스킹 없이 공유가 된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원래 이렇게 피해자 보호를 하지를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가해자의 양형(집행유예 여부 등)을 고려해 전치 주수당 일정 금액을 책정합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주거지 무단 침입이라는 2차 가해를 겪으셨기에,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 정신적 피해와 이사 비용 등 실질적 손해를 포함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상대측이 제시한 200만 원은 사건의 경위와 2차 가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일상 파괴와 공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 재판부에 제출하고, 합의는 의뢰인의 권리이므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납득할 만한 금액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엄벌 탄원서 열람·등사 과정에서 마스킹 처리가 미흡했던 점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 이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부각하여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