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뺑소니는 신고 가능 기한이 있을까요?
0.가해자는 교통 사고 당시 119 신고 후 현장 이탈
1.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 어떠한 인적 사항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해 사실 조차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피해자가 다음날 관할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 조사관이 연락하여 조사 후 보험처리 되었으며
3.사건사실확인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보험 합의 전입니다.
4.피해자는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가 뺑소니로 이 사건을 신고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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