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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선

박정선

교통사고 뺑소니는 신고 가능 기한이 있을까요?

0.가해자는 교통 사고 당시 119 신고 후 현장 이탈

1.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 어떠한 인적 사항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해 사실 조차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피해자가 다음날 관할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 조사관이 연락하여 조사 후 보험처리 되었으며

3.사건사실확인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보험 합의 전입니다.

4.피해자는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가 뺑소니로 이 사건을 신고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도주 치상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