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박정선
0.가해자는 교통 사고 당시 119 신고 후 현장 이탈
1.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 어떠한 인적 사항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해 사실 조차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피해자가 다음날 관할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 조사관이 연락하여 조사 후 보험처리 되었으며
3.사건사실확인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보험 합의 전입니다.
4.피해자는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가 뺑소니로 이 사건을 신고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도주 치상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