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당한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모집공고 (모두가 아는 유명 기업의 마트) 보고 지원했는데, 분명 모집공고에는 근무시간 및 계약직, 급여에 대한 공고(캡처 본 있음)에 나와있어 어렵게 지원하고 면접까지 보고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 전 준비물 안내 (보건증. 증명사진. 인감도장) 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첫 근무를 시작했는데 사무실 직원분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대충 하시고 사인만 하라고 하시면서 근로 및 여러 가지 조항들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시고 인감도장을 맡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렵게 들어온 직장이라 생각 없이 도장을 맡겼는데 생각해 보니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인감도장으로 사용한 것은 없었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본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고에 올라온 내용(계약직. 주간. 급여) 와 달리 (알바. 로테이션. 급여 심하게 다름)에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내일 당장 일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법적 처리 효과는 따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입사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를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해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생각과 다르다면 조정을 요구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단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이 채용공고보다 우선하므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르면 기업(근로자 30인 이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채용 공고와 다르게 현저하게 다른 내용으로 바꾸거나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체결시 인감도장은 반드시 필요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절차법 등에 위반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