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신고기한을 넘겨서 감정평가액 상속 신고 가능한가요?
피상속인 사망 3.29
상속세 신고기한 9월 말일
피상속인의 재산 5억5천
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2명 존재
문제가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건물 1채
취득세 신고가(표준시가) 5000만원
9.21 감정평가완료, 감정평가비용 2억1천8백만원
상속금액이 10억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 없다고 하길래 하지 않고 있다가 취득세만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추후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속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는 9월 말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후 6개월 내에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상속신고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어서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의 완료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월 말이 되기 전 감정평가를 완료했다면 이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시가로 인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님에게 명확히 감정평가 완료일이 9월 말 이전인 것은 꼭 확인받으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시에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 자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가 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로 평가기준일 이내 감정가액으로 기한후신고시 세무서의 결정을 통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정기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한다면 인정이 될 것기며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상속일 전후 6개월 간의 감정평가액이면 상속가액으로 결정이 될 수 있으니 신고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