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말쑥한바다표범174
말쑥한바다표범174

상속 신고기한을 넘겨서 감정평가액 상속 신고 가능한가요?

피상속인 사망 3.29

상속세 신고기한 9월 말일

피상속인의 재산 5억5천

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2명 존재


문제가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건물 1채

취득세 신고가(표준시가) 5000만원

9.21 감정평가완료, 감정평가비용 2억1천8백만원


상속금액이 10억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 없다고 하길래 하지 않고 있다가 취득세만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추후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속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는 9월 말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후 6개월 내에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상속신고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어서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