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교통 사고가 나면 일반 도로에서 난 사고하고는 과실 비율이 달라지나요?

주차장에서 교통 사고가 나면 일반 도로에서 난 사고하고는 과실 비율이 달라지나요? 누가바도 100% 과실인데 아니라면서 못하겠다고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도로보다 과실이 더 인정되거나 일정한 비율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같은 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책임과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따라서 장소의 명칭보다 각 차량의 움직임과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도록 공개되어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장소도 도로에 포함합니다. 주차장이라는 이름만으로 도로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공개 및 통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주차장 안에서도 민법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문제 됩니다.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내용만으로 어느 쪽이 100% 책임을 지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을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CCTV 영상, 충돌 부위 사진과 현장 도면을 보존하고, 각 차량의 진행 방향과 정지 여부, 충돌 전후 상황을 정리하십시오. 상대방이나 보험사가 과실을 주장한다면 어떤 행동을 과실로 보는지와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영상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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