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중인데 대표가 복직관련 얘기 하고싶다고 전화와요.
현재 구제신청중이고 첫번째 이유서만 막 제출했습니다. 같이 해고당한 네명이서 함께 진행중입니다.
구체신청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각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피신청인이 단톡방을 파서 “복직 관련해서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시간 되면 전화달라”이렇게 카톡을 보내놓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화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직 명령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확인을 전제로 대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셨다면 합의금에 대한 협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응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해고 이후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협의는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화 통화나 대화를 하게 된다면 녹취 등 증거 확보를 반드시 하시길 권장합니다. 또, 복직을 전제로 한 협의라면 복직 조건, 급여, 근로조건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월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복직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복직 받아들이면서 추가 위로금 등을 요구하면 됩니다
어차피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해도 얻을 결과물은 이것이니깐요
그게 아니라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싶다거나 추가적인 금전(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을 받기 때문에 이론상 일 안하고도 그냥 복직보다 돈을 더 받겠죠)을 받는게 목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이라는게 예기치 못하게 변할 가능성이 리스크 라는 점은 인지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