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명을 고용하는 자영업자에게도 기업들과 똑같이 육아휴직법을 들이대는게 과연 현실적일까요?
몇명을 고용하는 자영업자에게도 기업들과 똑같이 육아휴직법을 들이대는게 과연 현실적일까요?
그런 자영업자와 기업들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더 적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자영업자가 40대미만의 남녀를 고용하려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몇 명을 고용하는 자영업자에게 기업과 동일한 육아휴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 상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육아휴직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회사에 가는지에 따라 누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누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것도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이므로 국가에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회사라고 하더라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상 보장된 내용으로 지켜야 되는 내용으로 정부에서도 고용안정장려금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보편적인 권리로 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고려하여 고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과 대기업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에서 경영상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에서 기업 규모차이에 관계 없이 모두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모두 육아휴직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서 향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모두 확대 적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육아휴직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