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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다슬기112
외로운다슬기11222.07.18
개인 사업자 (무역-수출입) 부가세 신고 방법

개인 사업자로 도,소매업을 하고 있으면 대부분 고객사는 해외 업체 입니다.

즉, 국내에 있는 철강 제품을 사서 해외 업체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부가세 신고시 매출 기입란에 부가세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데 뭘 기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입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매입 부분은 자동으로 세금계산서가 나와서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직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영세율 거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데 세율이 0%인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영세율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의 영세율란의 기타(6)에 기재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수출로 인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란에 수출액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은 납부하지 않으며, 수출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매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