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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쥐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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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11월 10일에 나가야 하는건데 11월 23일에 짐을 다 빼고 나갔는데 만기 2개월 전에 집주인분께서도 따로 연락이 없으셨고 11월 10일이 지나도 따로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이 계약보다 추가로 있던 날에 대해서 월세를 더 지급해야 하는지와 계약서에 주차비 관련 사항이 하나도 적혀있지 않았고 지금까지 주차를 몇개월동안 해왔는데 주차비 얘기는 한 마디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퇴실하니 주차비를 언급하시며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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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만기 6~2개월전 본인이 만기퇴거를 통보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며, 해당 기간에 아무런 의사통보를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된 것이기 떄문에 만기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로써 퇴거과정상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도 중도해지로써 볼때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기 떄문에 이전기간까지는 지급을 하셔야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기간에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를 통보하셨다면 계약이 종료된 10일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주차비의 경우 계약시 없던 사항이고, 관리상 내역상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별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 계약보다 추가로 있던 날에 대해서 월세를 더 지급해야 하는지와 계약서에 주차비 관련 사항이 하나도 적혀있지 않았고 지금까지 주차를 몇개월동안 해왔는데 주차비 얘기는 한 마디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퇴실하니 주차비를 언급하시며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주차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두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아직까지 안내준거에 대해 이자를 달라고 해보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빼주니 주차를 했는데 안내고 있던 주차비를 내라고 하나요

      그런부분을 잘얘기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내야 하는게

      맞습니다. 10일까지 계약하셨는데 23일에 나가셨으니 13일치에 대한 차임을 내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