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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유쾌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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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복도로 강아지 출입 금지 법적 근거가 있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성별
수컷

제가 어떤 건물 복도에 강아지를 끌고 가니까 거기에 관리하시는분이 '강아지 끌고오면 안돼요' 하면서 계속 나가라고 재촉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물내로 강아지 출입 금지할 법령이 없다고 하는데

강아지 끌고오는걸 막을 법적 근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아지의 일반 건물 복도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직접적인 법령은 없으나, 공동주택과 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규정은 존재합니다. 또한, 일반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소유자 등)가 입주민 또는 이용객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자체적인 관리 규정이나 방침으로 반려견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특정 방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배설물 미수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이동 제한 의무가 있으나, 해당 건물의 관리 규정이나 상황에 따라 관리자가 출입 자체를 막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