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의 일반 건물 복도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직접적인 법령은 없으나, 공동주택과 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규정은 존재합니다. 또한, 일반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소유자 등)가 입주민 또는 이용객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자체적인 관리 규정이나 방침으로 반려견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특정 방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배설물 미수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이동 제한 의무가 있으나, 해당 건물의 관리 규정이나 상황에 따라 관리자가 출입 자체를 막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