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건물통로 이용 강아지 지나다니는 것
산책 후 1층 상가 건물을 들어가서 가로질러 지나갈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관리하시는분이 '강아지 끌고오면 안돼요' 하면서 계속 나가라고 재촉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물내로 강아지 출입 금지할 법령이 없다고 하는데
이용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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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의 출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산과 규칙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제한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가에서 이용 규칙으로 정한 경우라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