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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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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은 올해만사용가능한가요!?

즉 올해기부금이많다고한다면

일부 다음해에도사용가능한가요

사용가능하다면 자동인가요

신청을별도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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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기부금 공제시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웬만하면 한도초과는 발생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전년도에 한도초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액을 차년에 이월기부금으로 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해년도에 공제받는것이 맞습니다. 한도초과시에 이월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기부금이 이월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이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이월공제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기부금 명세서 상 이월금액에 기재하여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