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은 올해만사용가능한가요!?
즉 올해기부금이많다고한다면
일부 다음해에도사용가능한가요
사용가능하다면 자동인가요
신청을별도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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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기부금 공제시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웬만하면 한도초과는 발생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전년도에 한도초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액을 차년에 이월기부금으로 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해년도에 공제받는것이 맞습니다. 한도초과시에 이월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기부금이 이월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이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이월공제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기부금 명세서 상 이월금액에 기재하여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